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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5 2012고단6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28. 21:18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51세)가 운영하는 E(주) 사무실내에서, 피해자가 평소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탕비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원형줄(일명 ‘야스리’, 길이 40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배와 등을 때리고, 다시 탕비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5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너 이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배와 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적사항을 진술하면서 친형인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8. 28. 22:39경부터

8. 29. 01: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묵2동 249-2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폭력사건에 대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위 H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타인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기재 및 현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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