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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2 2019고단48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5. 03:5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25세)이 자신을 쳐다보고 웃는 것으로 착각하여, “웃었냐, 죽고 싶냐, 사람 죽이는 거 쉽다, 오늘 죽어야 겠다”고 말하며 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페너 2개(각 길이 약 25cm, 길이 21cm) 중 1개(길이 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긁어 피가 나게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면서 도망가자 위 몽키스페너 2개를 양손에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5. 5. 04:15경 거제시 E에 있는 F 장평동 지점 앞에서 제1항과 같이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04:20경 같은 시 G 거제경찰서 H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성명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범죄전력이 없는 친형인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J)를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5. 09:20경 거제시 진목1길 2 거제경찰서 형사과 형사5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성명 등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I의 이름과 위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9. 5. 5. 04:20경 거제시 G 거제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I’라고 서명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K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5. 10:00경 거제시 진목1길 2 거제경찰서 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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