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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39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5. 20:20 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D 오토바이를 약 500m 정도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5. 20:50 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F에게 평소 외우고 다니던 지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 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줌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에게 피고인이 위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 동행동의서 상의 본인 란에 임의로 G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함으로써 사 서명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G 명의로 된 임의 동행동의 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5. 21:36 경 서울 중랑구 H 서울중랑경찰서 E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위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 항 음주 운전 혐의로 음주 측정에 응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상의 운전자 란에 임의로 G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함으로써 사 서명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서울중랑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3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 항 음주 운전 혐의로 음주 측정에 응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상의 운전자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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