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커피 전문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18:25 경, ‘C’ 가게 내에 있는 화장실의 남자 용변 칸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던 중, 위 남자 용변 칸 옆에 있는 여 자 용변 칸으로 피해자 D( 가명, 여, 14세) 이 들어오자, 그곳 칸막이 위쪽으로 피고인의 아이 폰 6 휴대폰을 들이밀어 위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여 자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등)
1. 진술 조서( 가명)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사이의 천장 쪽 공간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어린 피해자의 얼굴과 맨살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만 19세의 대학생으로서 앞으로 성행 개선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이 바로 삭제되어 유포 등의 위험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