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9. 22:06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점 지하 1 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 칸에서, 옆 칸에 피해자 D(11 세) 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손에 들고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칸막이 위로 뻗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건물 내 남자 화장실 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하의를 모두 탈의한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및 CD
1. 피의 자 휴대폰에서 복구된 남성의 나체 사진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에 대한, 여죄인지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형법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남자 화장실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