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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7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8. 5. 02:4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1 층 남녀 공용 화장실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다가 피해자 D( 여) 가 용변을 보기 위해 위 용변 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장실 밖으로 나간 후에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다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변 칸 칸막이와 화장실 바닥의 틈 사이로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노트 8 휴대 폰 카메라를 들이대고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발생보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 출동 당시 사건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성명 불상 전화통화), 수사보고 (CCTV 확인수사), CCTV 촬영사진, 도주로 지도, 수사보고( 체포영장 및 압수 수색영장 신청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사진 첨부) 및 피의자 휴대폰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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