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중하순경 창원시 B에 있는, C회사 3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자 화장실 내 변기에 보조배터리와 연결된 소형 카메라를 테이프로 붙여 고정하고 자신의 휴대폰에 위 소형카메라와 연결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 D(여, 33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 피고인은 2019. 11. 중하순경 창원시 B에 있는, C회사 3층 여자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곳 변기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