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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5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중하순경 창원시 B에 있는, C회사 3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자 화장실 내 변기에 보조배터리와 연결된 소형 카메라를 테이프로 붙여 고정하고 자신의 휴대폰에 위 소형카메라와 연결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 D(여, 33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 피고인은 2019. 11. 중하순경 창원시 B에 있는, C회사 3층 여자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곳 변기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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