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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8 2020고단576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에게 5,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50,000원을 공제한 4,750,000원을 실제 교부하고, 매일 60,000원씩 100회에 걸쳐 총 6,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연 176.2%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B에게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취득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증거기록 순번 7), 대출계약서류(증거기록 순번 8)

1. 이자율계산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이자 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전체 대여 금액과 이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무등록 대부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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