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20 2013고단25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대부업의 등록 없이 C(남, 31세)에게 대출금 500만 원에서 수수료 50만 원을 공제한 후, 매일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100,000원씩 60회 동안에 걸쳐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450만 원을 대출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