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27 2013고정55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E에게 1,8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매월 5%의 이자인 9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정 이자율 연 39%를 초과한 연이율 60%의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대부 피해자 H, I 수사,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
1. 거래내역서, J 명의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