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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27 2013고정55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E에게 1,8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매월 5%의 이자인 9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정 이자율 연 39%를 초과한 연이율 60%의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대부 피해자 H, I 수사,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

1. 거래내역서, J 명의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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