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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2018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7, 8, 4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은평구 J, K, L 토지는 원래 망 M의 소유로서, 토지구획정리로 인하여 1974. 3. 1. 위 J 토지는 N로, 위 K 토지는 O로, 위 L 토지는 P로 각 환지되었다.

나. 위 N 토지(편의상 환지 후의 지번으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는 1971. 4. 24. Q에게, 1971. 11. 25. R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R는 위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후 1981. 7. 21. S에게 위 토지 및 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위 토지 및 지상 주택은 그 후 T 등을 거쳐 1990. 12. 6. U에게, 1997. 3. 6. 피고 H에게 순차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위 O 토지는 1971. 10. 18. V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V는 위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후 1983. 11. 3. W에게 위 토지 및 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위 토지 및 지상 주택은 1986. 1. 30. X에게, 1986. 10. 18. Y에게, 1992. 6. 2. 피고 I에게 순차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위 P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골목길로서 위 N와 O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고, 위 N와 O 주택 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공로에 이를 수 없다.

마. 예비적 피고들은 2010. 12. 20. 망 M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1990. 12. 6.부터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1677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6. 2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은평구 P 도로 47.3㎡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10. 12.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이 확정되자 2011. 7. 21. 위 판결에 기하여 각 1/2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바. 한편 주위적 피고는 Z도서관 및 AA 소규모노인복지센터건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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