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은평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서울 은평구 J, K, L 토지는 원래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로서, 토지구획정리로 인하여 1974. 3. 1. 위 J 토지는 N(편의상 환지 후의 지번으로 표시한다, 이하 ‘N 토지’라고 한다)로, 위 K 토지는 O(이하 ‘O 토지’라고 한다)로, 위 L 토지는 P(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각 환지되었다.
나. N 토지는 1971. 4. 24. Q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그 지상에 주택이 신축되어 순차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다가, 1990. 12. 6. U에게, 1997. 3. 6. 피고 H에게 순차 위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O 토지는 1971. 10. 18. V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그 지상에 주택이 신축되어 순차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다가, 1986. 1. 30. X에게, 1986. 10. 18. Y에게, 1992. 6. 2. 피고 I에게 순차 위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골목길로서 N, O 지상 주택 소유자들 및 그 가족들이 공로에 이르는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었다.
마. 피고 H, I은 2010. 12. 20. 망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1990. 12. 6.부터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1677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6. 24. 위 법원으로부터 ‘망인은 피고 H, I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10. 12.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에 기하여 2011. 7. 21.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바. 피고 은평구는 Z도서관 및 AA 소규모노인복지센터건립을 위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