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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505685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 도로 5.6㎡ 중 별지 도면의 표시 3, 4,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D 대 175.2㎡(이하 ‘D 토지’와 같이 번지로만 토지를 특정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D 토지에 연접한 C 도로 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청구취지 기재 ㄱ 부분 3.1㎡ ㄴ 부분 2.5㎡과 같다)의 소유자입니다.

D 지상 건물 대문(이하 ‘이 사건 대문’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ㄴ 부분에 있다.

나. E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의 변동 등은 다음과 같다.

뒤에서 보는 각 토지의 위치는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와 같다.

1) 국유지이던 E 토지는 1953.(단기 4286년

6. 30. E, F, G 토지로 분할되었다가 다시 1958.(단기 4291년)

6. 14. E, D, H, I 토지로 분할되었다.

2) 분할된 E 토지 소유권은 1967. 12. 30. J, 1974. 7. 23. 망 K(1997. 3.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게 이전되었다. 3) 망인은 1974. 12. 24. E 토지를 E, 이 사건 토지로 분할하고, 이 사건 토지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4) 망인은 1996. 1. 24. 며느리인 L에게 분할된 E 토지 및 뒤에서 보는 M 토지, N 토지를 증여하고, 1996. 2. 1.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망인의 장남인 원고는 1997. 3.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이 사건 토지, O, F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D 토지의 분할 경위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변동 등은 다음과 같다.

1) 1958. 6. 14. E 토지에서 분할된 D 토지 소유권이 1958. 7. 5. P 등에게 순차 이전되었고 1974. 3. 7. Q, R 외 2인(이하 ‘Q 등’이라 한다

)에게 이전되었다. 한편, Q 등은 같은 날 D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Q 등은 1974. 12. 24. D 토지를 D 토지(맹지), M 토지(맹지), S 토지로 분할하였다.

3 1974. 12. 24. 위와 같이 분할된 M 토지 소유권은 1975. 1. 18. 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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