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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노45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들을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 경찰관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②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 인의 무전 취식 사기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위해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려는 것을 제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에 다가, 이 사건 당시 피해 부위 등이 촬영된 피해 사진의 영상도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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