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8 2017고단29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28.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17:3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음식을 먹고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 경찰서 소속 경장 E,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니 년이 누구 사주 받았냐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F이 착용하고 있는 외근 조끼를 잡아당겨 주머니를 찢고 손톱으로 위 F의 팔 부위를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누범 전과)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경찰관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 인의 무전 취식 사기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위해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려는 것을 제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