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피고인을 강제로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기에 이에 저항하며 욕을 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4. 11. 26. 22:30 경 포항시 북구 창포동 소재 창포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막대기로 주차된 차 등을 내리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피해 경찰관들을 향해 큰 소리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한 사실, ③ 이에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한 사실,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 받았으면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 받았다는 확인 서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다짜고짜 순찰차에 태우려 하기에 이러한 불법 체포에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바닥에 떨어졌기에 욕설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신원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적법하게 현행범 체포된 것이고, 더욱이 피해 경찰관 및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