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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7노172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다만 피고인은 자신에게 부적절한 언동을 하는 피해 경찰관들에게 이를 지적하는 의미로 ‘ 왜 짭새같은 행동을 하세요’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고, 이는 위 표현이 행하여 지게 된 경위와 맥락에 비추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리 오해).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소송비용 부담)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 경찰관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노래방 업주 H이 피고 인과 사이에 노래방 요금 문제로 다툼이 생겨 112 신고한 사건에 관하여 현장에 출동한 후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노래방 업주, 이전에 출동하였던 동료 경찰관 2명 및 경찰 실습생 1명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경찰관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수회 하였고, 이에 피해 경찰관들이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한다고 경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면서 위와 같은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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