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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0 2013고단26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0. 09:30경 부천시 원미구 C, 6층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82번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다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의자에 걸어둔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25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8. 24. 16:22경 부천시 소사구 F, 2층 G PC방의 38번 자리에서 피해자 H이 자리에 앉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자리 위에 있던 지갑 속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담배를 몰래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9. 13. 00:10경 광명시 I빌딩 5층 J PC방 66번 자리에서 피해자 K이 화장실을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자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 30,000원, 체크카드 3매, USB 1개 등 합계 2,050,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3. 9. 17. 03:30경부터 03:59경 사이 강남구 L 지하 1층 M PC방 내 6번 자리에서 피해자 N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자리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케이스 1개, 지포라이터(ZIPPO) 1개, 현금 60,000원, 하나SK신용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3. 9. 18. 11:19경 강남구 O 지하 2층 P PC방 내 7번 자리에서 피해자 Q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 자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페라가모 지갑, 지갑 안에 있던 현금 60,000원, 신용카드 6매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 H, Q, N의 각 진술서

1. D PC방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G PC방 내 CCTV 영상 발췌 사진, P PC방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M PC방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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