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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9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64』

1. 피고인은 2020. 2. 18. 03:30경 경남 김해시 B, 11층 피해자 C 관리의 ‘D노래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주방으로 이동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38만 원, 신세계상품권 2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2. 02:20경 경남 김해시 E, 5층 ‘F 피시방’에서 PC방의 손님인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3장,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시가 12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2. 04:30경 경남 김해시 H, 2층 ‘I 피시방’에서 PC방의 손님인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현금 22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시가 불상)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25. 20:18경 부산 부산진구 K, 6층 ‘L 피시방’에서 PC방 손님인 피해자 M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현금 9만 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교통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시가 1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2. 26. 08:55경 부산 부산진구 N, 4층 ‘O 피시방’에서 PC방 손님인 피해자 P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향수(시가 7만 원),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클러치백(시가 1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519』

1. 피고인은 2020. 2. 21. 01:41경 경남 김해시 Q건물 3층에 있는 R PC방 6번 자리에서 피해자 S이 게임을 하던 중 흡연실에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 현금 19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5. 04:28경 김해시 T에 있는 U 찜질방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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