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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23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17:1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PC방 내에서 피해자 D가 지갑을 PC방 87번 자리 모니터 옆에 놓아두고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현금 17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CCTV 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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