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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4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29. 02:30 경 세종시 C에 있는 D 웨딩 홀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모닝 승용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오리털 조끼 1개와 위 승용차의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

어 갔다.

2. 피고인은 2016. 12. 1. 06:00 경부터 06:30 경 사이 세종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I이 테이블 의자에서 기대어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놓여 있던 종이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00원,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농협은행 ㆍ 국민은행 ㆍ 하나은행 카드 각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3. 피고인은 2016. 12. 4. 08:00 경 청주시 흥덕구 J 건물 3 층에 있는 ‘K 피시 방’ 안에서, 피해자 L이 피시 방을 이용하던 중 그 자리에서 잠이 든 틈을 타 스피커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 신분증 1 장, 국민 ㆍ 신한 체크카드 각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6. 12. 7. 07:00 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피시 방 '에서 위 피시 방 주인인 피해자 O이 청소를 하면서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위 피시 방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세종시 P 아파트 상가 내 Q 마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S 다 마스 승용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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