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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24 2017고단142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7. 23.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7. 15:00 경부터 16:00 경 사이에 전 남 보성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음료수를 납품하기 위해 방 문하였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내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현금 30,000원, 주민등록증 1매, 자동차 운전 면허증 1매,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색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6. 9. 15:00 경부터 16:00 경 사이에 보성군 F 소재 G 내에 있는 매점에 음료수를 납품하기 위해 방 문하였다가 피해자 H가 위 매점 카운터 뒤에 잠시 놓아 둔 현금 200,000원,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3매, 체크카드 1매, 5 18 유공 자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빨간색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7.6월 말경 20:00 경부터 21:00 경 사이에 순천시 I 소재 J 어린이집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연 후 운전석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자동차 운전 면허증 1매, 신용카드 1매, 통장 1개, 의료보험 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7. 6. 26. 09:00 경부터 10:00 경 사이에 순천시 M, 103동 810호에서 그 곳 거실과 안방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70,000원 시가 15,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개,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2매, 체크카드 1매, 시가 미상의 시계 1개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은 2017. 7. 2. 02:59 경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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