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계룡시 E 아파트 경로당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E 아파트 경로당 회장 선거에 당선되었다가 2015. 2. 5.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회장 직무집행정지가 처분 결정을 받고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15. 11:00 경 위 E 아파트 경로당에서 대한 노인회 F 지회 사무국장인 피해자 G가 찾아와 ‘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 회계자료를 제출해 달라’ 고 요구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왜 지회에서 우리 E 아파트를 감사하고 귀찮게 하냐,
왜 자꾸 간섭을 하냐,
우리는 니네
들 지회 말 안 듣는다, 사무국장 너 하고는 상대를 안 할 테니까 지회장이 직접 오라고 해라.
“라고 소리치면서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어떤 놈의 새끼가 와서 감사를 하려고 하냐,
씹할 새끼, 어떤 놈이야,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이 먼데 여기 와서 지랄들 하면서 감사를 하려고 하냐.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계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7. 23. 14:00 경 계룡시 E 아파트 경로당에서, 대한 노인회 F 지회 사무국장인 피해자 G가 부착해 놓은 선거 공고문을 손으로 잡고 떼어 낸 다음 휴지통에 버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계룡시 E 아파트 경로당에서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15:00 경 위 E 아파트 경로당에서 대한 노인회 F 지회 사무국장인 피해자 G가 부착해 놓은 선거 공고문을 손으로 잡고 떼어 낸 다음 찢어 버려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