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583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권영필(기소), 손유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6. 3. 2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3.경부터 현재까지 E 포항시지회(이하 '포항시지회'라고 한다) 회장으로 재임 중이고, 피고인 B은 2008. 3.경부터 2011. 12.경까지 포항시지회 사무국장으로 재임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2. 1.경부터 현재까지 포항시지회 사무국장으로 재임 중이다. 포항시지회는 매년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운영비, 노인회 회보지 발행 비용, 노년신문 구독료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가. 노인회 회보지 발행 비용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포항시지회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포항시지회에서 비용의 30%를 자부 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노인회 회보지 발행 관련 보조금을 지급받을 때 노인회 회보지 발행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과다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실제 비용과 차액은 포항시지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3.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포항시지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AO로부터 승인을 받아 그곳 직원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노인회 회보지 발행 비용이 1,500,000원인데도 마치 6,500,000원인 것처럼 보조금지급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그 무렵 포항시 남구 시청로1에 있는 포항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2008. 3. 24.경 피해자로부터 노인회 회보지 발행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포항시지회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6,500,000원에서 자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인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럽부터 2011.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노인회 회보지 발행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노년신문 구독료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에서 발행하는 노년신문 구독료 관련 보조금을 지급받을 때 구독료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과다한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만을 주식회사 H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보조금 전부를 일단 주식회사 H에 교부한 후 실제 구독료와 차액을 주식회사 H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8. 14.경 포항시지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그곳 직원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노년신문 구독료가 9,756,765 원인데도 마치 12,100,000원인 것처럼 보조금지급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그 무렵 포항시칭 노인장애인복지과 사무실에서 성령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2008. 8. 22.경 피해자로부터 노년신문 구독료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포항시지회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12,100,000원을 교부받아 같은 해 9. 23.경 12,100,000원을 노년신문 구독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H에 교부한 뒤 같은 해 10. 7.경 주식회사 H로부터 실제 구독료를 제외한 2,343,235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4.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3) 중 연번 1에서 7 기제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노년신문 구독료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9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공동범행
가. 노인회 회보지 발행 비용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노인회 회보지 발행 관련 보조금을 지급받을 때 노인회 회보지 발행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과다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실제 비용과 차액은 포항시지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2. 20.경 포항시지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그곳 직원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노인회 회보지 발행 비용이 2,790,909원데도 마지 4,300,000원인 것처럼 보조금지급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그 무렵 포항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2012. 3. 7.경 피해자로부터 노인회 회보지 발행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포항시지회 명의 농협은행 계좌(J)로 4,300,000원에서 자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인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노인회 회보지 발행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노년신문 구독료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에서 발행하는 노년신문 구독료 관련 보조금을 지급받을 때 구독료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과다한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일단 주식회사 H에 교부한 후 실제 구독료와 차액을 주식회사 H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1. 6.경 포항시지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그곳 직원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노년신문 구독료가 19,912,694원인데도 마치 28,050,000원인 것처럼 보조금지급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그 무렵 포항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2012. 1. 20.경 피해자로부터 노년신문 구독료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포항시지회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28,050,000원을 교부받아 같은 해 7. 2.경과 같은 해 12. 18.경 2차례에 걸쳐 합계 28,050,000원을 노년신문 구독료 명목으로 주작회사 H에 교부한 뒤 같은 해 7. 10.경과 같은 해 12. 27.경 2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H로부터 실제 구독료를 제외한 합계 8,137,306원을 포항시지회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못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연번 8에서 10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노년신문 구독료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85,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피고인 C 대질 부분 포함), K, 피고인 A, L, M(N 대질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P, Q, R,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경리 0의 진술 및 모 T의 농협통장 사본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농협 계좌 거래명세표 첨부; 입, 출금 전표 사본 첨부; 회보지 및 노년신문 보조금 편취내역 자료 첨부; 피혐의자 L 제출 회보지 대금 입, 출금거래내역 등 첨부; 노년신문 보조금 집행계좌 거래내역 정리 자료 첨부; 노년신문 구독료 보조금 중 되돌려 받은 내역 금융거래내역 자료 첨부; 2008년~2011년까지 회보지 발행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돌려받은 내역에 대한 금융 거래내역 정리자료, 첨부; 2012년~2014년 회보지 발행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돌려받은 내역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정리자료 첨부; 경남 하동군 노인회 보조금 교부 담당자 전화통화 주식회사 H 계좌 리베이트 엑셀자료 첨부)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노년신문 구독료와 관련하여 정당한 구독료를 보조금으로 지급 신청한 것이고 다만 이를 발행하는 주식회사 H가 보조금을 지급 받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리베이트 또는 후원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에게 일성 금원을 지급한 깃일 뿐이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을 하거나 편취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노년신문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H가 책정한 구독료는 지회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리베이트를 받는 지회와 그렇지 않은 지회 사이에 대체로 리베이트에 상당하는 금액 차이가 있는 점, 이 경우 주식회사 H가 노년신문 발행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받는 구독료는 이른바 리베이트를 지원하는 지회에 대한 것이든 아니든 리베이트 상당 금원을 제외한 금원일 뿐이고 리베이트 상당 금원은 결국 지회 수입이 되는 것이어서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점, 포항시지회의 경우에도 노년신문 구독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은 전액 시비로서 포항시지회에 보조금 교부와 결정통보를 할 당시 포항시가 첨부한 신문구독료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에는 '보조금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정당한 구독료를 보조금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이른바 리베이트 상당 금액만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8월 ~ 징역 6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들이 관여한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 합계가 피고인 A의 경우 2억 3,0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 C의 경우에도 1억 원에 육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사기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만성적으로 부족한 포항시지회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종래부터 편법으로 이루어져 오던 행위를 피고인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답습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피고인들 개인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포항시지회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히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의 경우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사기 전과는 모두 20여 년 전 것이고 역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런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한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