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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노35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피고인 개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D 협회 동작구 지회( 이하 ‘ 동작 구지 회’ 라 한다) 와 관련된 자문료로 지급한 것이고, 위와 같이 변호사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나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변호사비용은 동작구 지회의 자문료로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작구 지회의 자금으로 지출한 변호인 선임비용은 동작구 지회의 업무에 관한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경찰청 특수 수사과에서 2009. 4. 22. E 연합회 및 동작 구지 회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 수색을 한 이후,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2009. 6. 5., 2009. 6. 9. 및 2009. 9. 29. 경찰에서 피의 자로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2009. 9. 8. 검찰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검찰에서 2009. 9. 10.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2010. 1. 12.부터 2010. 3. 17.까지 5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결국 2010. 5. 17. 기소되어 2012. 2. 21. ‘X 의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업무를 방해하고, D 연합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Y에서 지급 받은 연합 회 보조금을 그 지정된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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