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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9 2010고합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4. 22:29경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에 있는 백산교차로 앞 23번 국도를 운행 중인 C D회사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통로를 돌아다니던 중 운전자인 피해자 E(51세)가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첨부), 수사보고(피해사실특정),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특별조정) : 징역 5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벌금형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기간 동안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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