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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8 2013고합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5. 21: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2-10에 있는 새마을금고사거리를 시속 30 ~ 40km 로 운행 중인 C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D(42세)에게 "왜 E중학교로 가지 않느냐!"라면서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소견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CCTV 녹화 CD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5월 ~ 2년(특별조정)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타고 있는 버스를 운행하던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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