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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0 2013고합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20:00경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D 소속 E 버스를 타고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팔호광장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이던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자꾸 버스 요금을 내라고 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경에도 운행 중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인 버스운전자를 폭행하여 2차적인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이 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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