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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9 2014고합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20. 15:30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같은 구 전동에 있는 전동성당 방면으로 가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멍청한

놈.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등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특별조정) : 징역 5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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