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15:15경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하남 만남의 광장 서울요금소 부근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을 운행 중이던 C 시외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다가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D(42세)에게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수사보고(차량 내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관련), 버스 안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팡이를 이용하여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