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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359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ㆍ제공 및 접객행위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타인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3. 21:1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 5명에게 캔맥주 10개, 과일안주 등 합계 70,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 D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E 등 노래방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영업정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6. 4. 28.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등을 이유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6. 8. 10.부터 2017. 2. 5.까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정지기간 중인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노래연습장에 노래를 부르러 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등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단속경위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노래연습장등록증,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ㆍ제공),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 (영업정지명령위반),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유흥돋우는 접객행위ㆍ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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