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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정128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 E은 그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3. 공소장 기재 '2018. 8. 24.'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22: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F등에게 카스 캔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2.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D과 E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들이 노래 또는 춤으로 위 F 등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단속경위서, 내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업자이기는 하나, 공소장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이 적용법조로 기재되어 있고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법조를 적용함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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