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의 실장이고, 피고인 B은 위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 21:00경 위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 등에게 주류인 맥주 8캔(1캔당 4,000원)을 판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방 도우미 F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적발보고(음악산업법 위반), 수사보고(5호실 손님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본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본문,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