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당 심 배상 신청인은 5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당 심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부적 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