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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6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 1 심 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 신청인 J을 제외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제 1 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먼저 제 1 심 배상 신청인 J의 배상명령 신청은 제 1 심 판결에서 각하되어 이미 확정되었다.

한 편 당 심 배상 신청인 중 AI의 배상신청은 당 심 변론 종결일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 법하다.

또 한 배상 신청인들 중 일부는 주식회사 B에 대하여도 피해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B은 당 심 계속 중 항소를 취하하여 주식회사 B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그 자체로 부적 법하다.

다음으로, 나머지 신청인들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에 대하여 본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아닌 주식회사 B 과의 사이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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