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 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상대로 위 금액의 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