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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54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배상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 심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피고인이 각 당 심 배상 신청인들에게 투자 수익금 또는 원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정이 있어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12 쪽 피해 자란 중 ‘I’ 은 ‘AI’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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