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보일 뿐,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3,000,000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손괴하여 입은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및 위약금 상당 손해, 배상 신청인이 입은 상해 치료에 소요된 치료비, 투약 비 및 진단 비 상당 손해, 피고인이 도어락, 현관문, 초인종을 손괴하여 입은 수리비 상당 손해) 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2,700,000원을 지급하고 배상 신청인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배상 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