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2년, 제 2 원 심: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8. 6. 11. 당 심 배상 신청인에게 350,5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로 인하여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