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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6.19 2018고정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5. 1. 범행 피고인은 2018. 5. 1. 07:05경 영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47세)을 만나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 동기 부분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5. 2. 범행 피고인은 2018. 5. 2. 08:0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E(51세)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 결과

1. 각 내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D, E과 서로 밀치는 행동을 했을 뿐이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대화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행위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격행위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이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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