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6. 22:50경 서울 영등포구 B나이트 안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위 나이트클럽 웨이터인 피해자 C(남, 40세)과 D(남, 47세)이 피고인을 때리고 현관 앞바닥에 내던지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밀치고 그의 안경을 벗긴 후 손으로 코를 2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상의 주머니에 차고 있던 명찰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발로 D의 왼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명찰을 다시 뺏으려는 D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꽉 움켜잡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상대방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의 안경을 벗긴 후 손으로 코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D의 왼쪽 종아리를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