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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0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6. 22:50경 서울 영등포구 B나이트 안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위 나이트클럽 웨이터인 피해자 C(남, 40세)과 D(남, 47세)이 피고인을 때리고 현관 앞바닥에 내던지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밀치고 그의 안경을 벗긴 후 손으로 코를 2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상의 주머니에 차고 있던 명찰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발로 D의 왼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명찰을 다시 뺏으려는 D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꽉 움켜잡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상대방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의 안경을 벗긴 후 손으로 코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D의 왼쪽 종아리를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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