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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20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3. 9. 12. 22: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앞서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E(52세)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B은 손으로 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피해자 F(여, 47세)와 피해자 G(여, 49세)이 피고인과 B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F 및 피해자 G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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