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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5 2019고정407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23:36경 울산 남구 B건물 1층 'C' 일반음식점 안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 D이 과거 얘기를 하고 자신의 일행들을 가지 못하게 하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E, 피해자 D과 몸싸움이 있으면서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가격하고 피해자들의 얼굴을 할퀴고 몸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 D에게 가방을 휘두르고 얼굴을 밀치며 몸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증거기록에 첨부된 CD에 저장된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 파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동영상은 이 사건 장소를 비추는 CCTV 영상으로 이 사건 동영상에 표시된 시각을 기준으로 2018. 11. 5. 23:36 55초부터 이 사건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

D이 갑자기 피고인을 강하게 붙잡아 테이블로 밀치고, E이 합세하였다.

이어 D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당겨 피고인이 뒤로 넘어지며 들고 있던 흰색 종이 쇼핑백을 휘둘렀고, 이에 E, D이 스치듯 맞았다.

D, E이 넘어져 주저앉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은 이들을 밀쳐내기 위하여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D, E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행위 또는 상대방들의 갑작스러운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동영상에서 2018. 11. 5. 23:36 55초 이전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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