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6.05 2013고단6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8. 07: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노인회관 앞 도로에서, 부부사이인 피해자 E(57세), 피해자 F(여, 53세)에게 피해자들의 집 앞에 세워놓은 농기계들 때문에 교통에 방해가 되니 이를 치우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듣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집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보며 “죽인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마치 피해자들을 충격할 것처럼 근접 운행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협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입술 부분을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밀치고, 피해자 F가 이를 말리자 손가락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두박근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고소장,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