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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9 2017고정85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과 피고인은 건축사업을 하는 피해자 D( 여 ,57 세 )에게 건축공사를 빙자 하여 금 푼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C은 2011. 1. 중순 진주시 E에 있는 14 층 규모의 F 건물에서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G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이 건물을 리모델링 공사하여 병원을 개업할 계획인데 건물 인수작업이 마무리 중이다" 고 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위 F 건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같은 해

1. 20. 동대구 역 부근에 있는 다방에서 C이 피해자에게 " 원장님( 피고인 A) 이 F 건물 병원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설계 비 등 초기자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 주면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주고 빌린 돈은 차후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F 건물 중 2개 층을 임대해 줄 테니 상담센터를 운영해 보라는 C의 제의를 수락하고 이에 대한 설계를 의뢰하기도 하고 C에게도 일부 돈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이 2011. 1. 중순경 C을 통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할 정도의 친분은 없었다고

할 것인 점, C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F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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