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05 2017고단8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17 고단 878호 사건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78』 피고인과 C( 같은 날 기소 중지) 은 2017. 7. 말경 전주시 덕진구 이하 불상의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모바일 앱인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여 피해자를 물색한 후 그 피해자에게 친구 또는 지인인 것처럼 대화를 신청한 다음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해서 퀵 서비스 기사 계좌로 입금 받아 돈을 편취하는 속칭 ‘ 메신저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0. 13. 11:12 경 전 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퀵 서비스를 알아보던 중 당 진에서 퀵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D에게 전화하여 “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곳으로 송금을 할 테니 인출을 하여 가져 다 달라. 그러면 사례비로 3만 원을 주겠다” 고 말하여 퀵 서비스 기사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C은 같은 날 15:31 경 당 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 여, 57세) 을 발견하고 그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다음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 톡에 접속, 피해자의 친구인 F 명의로 계정을 생성한 후 피해자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몇 시간 있다가 다시 송금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의 친구인 F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친구인 것처럼 접근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 농협 계좌 (G)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047』 피고인과 C( 같은 날 기소 중지) 은 2017. 7. 말경 전주시 덕진구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