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은 2014. 4. 7. 사망,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위 회사 회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였다.
구미시 D, E 소재 지하 3 층, 지상 5 층( 규모 25,992.81㎡) 의 F 건물 리모델링 공사( 이하 위 건물을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하고,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에 대하여 2013. 8. 30. 건축허가신청이 있었으나, 구미 시청의 ‘ 건축물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 제출’ 등의 보완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여 2014. 3. 15. 건축허가 신청이 취하되었다.
1. 피고인은 망 C과 공모하여 2013. 10 월경 서울 강남구 G 부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면서, “ 이 사건 건물을 I 은행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인수하여 오피스텔로 구조변경을 하여 분양할 계획인데 공사대금 20억 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도급해 주겠다.
2개월 후 변제할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망 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구미 시청의 보완 지시를 이행하지도 못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창호 공사를 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망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3. 10. 7. 과 같은 해 11. 25. 창호 공사를 도급해 주는 조건으로 차용금 3,000만 원씩을 건네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4.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 과 위 H에게 “ 카지 노에서 근무하는 배우자에게 일본에서 들어올 돈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종전에 빌린 6,000만 원에 이자 1,000만 원을 합하여 총 1억 원을 2015.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