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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노6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F 인수를 위한 투자자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F를 인수하였다고

속이고, 차 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금원을 사용하는 등 편취 범의에 의한 기망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제 7 행을 『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F 건물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건물 병원 공사 설계 비 등 초기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 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당 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과 피고인은 건축사업을 하는 피해자 D( 여, 57세 )에게 건축공사를 빙자 하여 금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C은 2011. 1. 중순 진주시 E에 있는 14 층 규모의 F 건물에서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G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이 건물을 리모델링 공사하여 병원을 개업할 계획인데 건물 인수작업이 마무리 중이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위 F 건물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건물 병원 공사 설계 비 등 초기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C은 같은 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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