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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부부로서 공모하여, 2016. 3. 18. 대구 수성구 D 빌딩 5 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함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에게 “ 우리가 LED 공사하고 있는데 본사로부터 공사물량을 받으려면 본사에 돈을 넣어야 된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LED 공사를 통해 돈을 벌어 반드시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 불량자로서 피고인은 G, H 등에 대한 채무가 1,300만 원 상당이었고, C은 LED 조명 납품 및 설치 공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I 등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이고, 세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LED 공사를 하더라도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타인 채무 및 카드대금 변제 등 소위 돌려 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급급하였고 피고인과 C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1, 5 기 재와 같이 2016. 3. 18. 3,000만 원, 2016. 6. 27.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4. 25. 대구 수성구 D 빌딩 5 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반드시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 불량자로서 G, H 등에 대한 채무가 1,300만 원 상당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타인 채무 및 카드대금 변제 등 소위 돌려 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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