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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9. 선고 2016두48881 판결
평가인정불합격처분취소
사건

2016두48881 평가인정 불합격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상고인

교육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19. 선고 2015누72636 판결

판결선고

2016. 11.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9.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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